이번에 제정한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등록장애인의 90.5% 이상이 질병 및 사고로 후천적 장애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과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등의 기능 강화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장기승 위원장(아산2, 새누리당)은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이 제·개정만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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