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는 태극기, 애국가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표상물로 제정, 공포 등 뚜렷한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무궁화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었으며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꽃으로 인식되면서 나라꽃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청관계자에 따르면 ‘식목일을 계기로 나라사랑의 혼과 얼이 살아 있는 장소인 현충시설에서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심으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고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무궁화는 태극기, 애국가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표상물로 제정, 공포 등 뚜렷한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무궁화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었으며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꽃으로 인식되면서 나라꽃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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