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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새정치민주연합당 최고위원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4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대선공약으로 국민과 직접 약속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인데, 이제 와서 정당간의 논의로 결론지으라니, 본인이 직접 한 국민과의 약속을 단순히 정당간 논의 대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미뤄버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 놀라울 뿐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께 약속한 사안이다. 더 이상 외면하고, 책임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전시작전권 환수,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군인복무기간 단축, 기초연금과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 등 약속파기가 줄을 잇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착한규제인지, 암덩어리 규제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착한규제가 암덩어리 규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예로 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경제민주화와 같은 헌법 정신을 구현한 법률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도 헌법 제122조에 명시된 것이다. 수도권 규제 역시 헌법 제122조에 부합되는 착한 규제, 합리적 규제, 헌법적 규제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한 후,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곧 철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난 MB정권 시절인 2008년 10월 대기업의 수도권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4월 수도권 접경 지역에 미니 외투산단 지정 허용 등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실제로 충남의 경우에 2008년 292개였던 충남 이전 수도권 기업은 2009년 282개, 2010년 200개, 2011년 92개, 2012년 69개, 2013년 35개로 급감했다”고 말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수도권 기업이 이전을 포기하고, 오히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황폐화?공동화시키고, 국토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방의 황폐화 공동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통합의 걸림돌이 된다.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에 대한 투자·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각 분야별로 규제의 빗장들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를 더 완화시킨다면 이는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못 박았다.

양 최고의원은 “시대를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불합리하게 풀었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여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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