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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도민 이익 위한 부사방조제(서천-보령) 조기준공 촉구”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도민 이익 위한 부사방조제(서천-보령) 조기준공 촉구”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1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천-보령의 부사방조제 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로 발생한 양 지자체간 갈등 해결을 위해 준공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현재 서천-보령 부사방조제로 조성된 부사호 물은 영농기에는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겨울철 농한기에는 서천지역 어업인들이 김양식에 필요한 세척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령시가 농어촌 정비법 제23조의 ‘용수를 농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유지보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근거로 서천군에 김 세척수로 사용한 물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억 9천여만원을 부과한데서 양 지역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부사호 물은 바다를 막아 생긴 물로서, 염도가 높아 용수 사용을 위해 서천군에서 11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했고, 또한 눈이 많이 올 경우 수위조절 차원에서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령시의 물 사용료 부과는 불합리 하다.”는 주장이다.


조이환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사방조제를 조기 준공하여 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 관리비용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시설의 준공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에 따르면 “부사방조제 시설물이 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 시설유지 및 관리보수를 위한 예산이 별도 편성되기 때문에 용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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