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현재 서천-보령 부사방조제로 조성된 부사호 물은 영농기에는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겨울철 농한기에는 서천지역 어업인들이 김양식에 필요한 세척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령시가 농어촌 정비법 제23조의 ‘용수를 농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유지보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근거로 서천군에 김 세척수로 사용한 물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억 9천여만원을 부과한데서 양 지역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부사호 물은 바다를 막아 생긴 물로서, 염도가 높아 용수 사용을 위해 서천군에서 11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했고, 또한 눈이 많이 올 경우 수위조절 차원에서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령시의 물 사용료 부과는 불합리 하다.”는 주장이다.
조이환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사방조제를 조기 준공하여 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 관리비용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시설의 준공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에 따르면 “부사방조제 시설물이 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 시설유지 및 관리보수를 위한 예산이 별도 편성되기 때문에 용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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