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남도의회, ‘운영 기본조례’, ‘회의규칙’ 일부 개정

충남도의회, ‘운영 기본조례’, ‘회의규칙’ 일부 개정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기일 확보를 위한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상임위원회 업무량 형평성 유지를 위한 명칭변경 및 집행부 소관을 조정하고 의원정수를 변경하는「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서 1차 정례회 개회는 6. 22일에서 6. 15일로, 2차 정례회는 11. 8일에서 11. 5일로 각각 변경된다. 또,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집행부 소관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제통상실, 농정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된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방본부를 관장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며, 교육위원 정수는 9명을 ‘9명 이내’로 조정된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안건 상정일 2일전에 배부토록하는 회의규칙도 일부 개정해 위원회 안건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로서 충남도의회 제10대 의회부터 개정안이 적용되어 내실화와 형평성 있는 의정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구삼회 사무처장은 “이번 조례와 규칙개정은 충남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했다.”며 “특히, 상임위 명칭변경 및 소관조정은 실무상임위와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이루어 진 만큼 집행부와 적극적 협조로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