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공직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거관여 행위는 범죄 행위”라며 “최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한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이어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내 관변단체들도 총론적으로 볼 때 공적기구로 보아야 하며, 이들 단체들의 선거관련 단체행동도 선거 관여 행위로 충남교육계의 갈등만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충남교육을 위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노희 의원은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며 6월 4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으로서 특정 후보자에게 줄서기, 지지 발언 등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말고,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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