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본격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례 규칙의 제·개정이나 법률에 따라 중장기 계획수립, 세출예산의 주요 단위사업에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범죄학 연구소 염건령 선임 연구원을 강사로 초빙,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개념과 이해를 실제 있었던 분야별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양성평등 및 성인지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통한 업무 수행능력 향상으로 양성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시정을 펼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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