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속리산 법주사 일원」등 8개소를 「명승」으로 재분류 지정했다.(지정예고 기간 : 10.8 ~ 11.7)
이번에 지정된 「속리산 법주사 일원」등 8개소는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던 곳으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 재분류하게 된 것이다.
향후 문화재청은 재분류 지정된 ‘명승’의 각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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