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6월2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요건은 강화..선거운동 방법 대폭 확대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 제도 신설 - 선거 홍보용 매니페스토 제도 강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일인 19일부터 기초단체장및 지방 광역, 기초의원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2004년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1월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이 강화됐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가 확대됐다.

예비후보자 기탁금 등 등록요건 강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때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도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후보난립을 막기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할 때도 기탁금을 내도록 한 점.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회 의원과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60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40만원 등 각 선거별로 예비후보자들은 기탁금의 20%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범위 확대



지난달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했다.



우선,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늘어났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혹은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 5인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선거사무장 포함 3인이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장 포함 2인 이내를 둘 수 있다.



이밖에 새롭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도 다양하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도 사용가능하다.



단,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명함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가 가능해졌다.



공약집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고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학력, 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다음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가능한 선거운동이다.



선거(준비)사무소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의 게시가 가능(규격제한 없음)하다.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선거별로 2∼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하다.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하며,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가 가능하다.



명함 규격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이고, 게재사항은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단,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하고 예비후보 등록 시부터 5월19일까지 배부할 수 있다.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이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하다.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이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이 가능하다.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된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인 5월17일까지 예비후보자마다 1종을 작성,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를 1회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규격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면수는 8면 이내이고, 게재내용은 예비후보자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다.



앞면에는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뒷면에는 작성근거, 인쇄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발송방법은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만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된다.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전화통화·문자메시지전송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컴퓨터를 이용한자동 동보 전송은 5회까지 가능)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할 수 있다.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김동국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