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상북도지사 후보 공천이 김관용 경북지사 아들의 병역비리와 이를 둘러싼 부도덕성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일 정장식 경북지사예비후보와 김관용 경북지사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한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여부를 7일 쯤 결정하려던 당초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공심위원은 “아직 공개할 입장은 아니지만 김 지사의 탈당 전력과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가 새로 불거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공심위에 김 지사가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한 금품수수 행위를 알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김 지사의 탈당 전력과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당에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문으로만 떠돌던 김 지사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한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하다.
김 지사 아들은 지난 1997년 10월 부인 김 모씨가 의사에게 돈을 주고 서류를 위조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건을 말한다. 진찰 기록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된 대가로 2천500만 원을 받은 당시 구미 모 병원 행정부장과 의사가 2001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250만원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판결문이 확인해주고 있다.
또 김 지사는 8년간 병무청에 근무했으면서도 이를 이력에서 빠뜨려 병력 관련 의심을 증폭시켰으며 DJ 정권당시 구미시장으로 있으면서 구미 경제를 살린다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전력이 있다.
김 지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당의 도지사 후보로 공천 신청한 ‘병역 비리에다 도덕성까지 2중의 공천자격을 위반’한 부도덕함을 보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지사는 부인의 뇌물증여죄가 공소시효(3년) 만료로 처벌받지 않은 것인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부도덕성을 보인 것이다. 이 후 김 지사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2차례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구미시장과 경상북도지사로 당선됐지만 한번도 공식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결정 문제를 두고 도덕성을 후보 자격 1순위로 정한 공심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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