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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 실시

청송군은 군의 상징인 맑고 깨끗한 청정 이미지 제고와 토종다슬기 보호를 위한 다슬기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을 7. 1일부터근절시 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청송읍 금곡리 등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용전천, 신성천,반변천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밧데리 등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와 전기식 진공 흡입기를 사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하며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내수면 명예감시원과 읍면 직원도 함께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면 무조건 자인서를 징구한 후 경찰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어업행위 근절시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편집부 기자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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