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지방세 과오납금」을 찾아드립니다

[성주=타임뉴스]성주군이 과오납된 지방세 찾아주기에 발 벗고 나섰다.



성주군은 2011. 4. 11 ~ 6. 10까지 2개월간 지방세 과오납금 집중 환부기간을 운영하여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소득세 환급처리에 의한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과세관청이 처리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납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서 직접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능동적인 세정을 펼치고 있다.



성주군은 미환급금 중 1만원 이하의 소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액 과오납자의 무관심과 최근 보이스피싱 등 관공서를 사칭한 피해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유선 전화에 대한 거부반응 등으로 지방세 과오납금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성주군은 무관심한 소액 과오납자들에게 반환 결정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와 관련한 보이스 피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화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http://www.sj.go.kr/) 등을 통해 군청으로 직접 문의(☏054-930-6125)할 것을 당부하였다.

성주군은 미지급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안내문 우편발송, 유선(☏054-930-6125)을 통한 환급안내, 핸드폰 문자발송, 펙스(☏054-930-6139)로 환급신청서 접수, 지방세통합시스템인 위텍스(http://www.wetax.go.kr)안내,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ARS)(☏080-050-6000)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성주군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계좌(국세환급계좌, 노인연금수령계좌, 쌀직불금수령계좌 등)를 통해 주민들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과오납금을 직접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바쁜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찾아주는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물론 비록 환급금이 소액일지라도 즉시 환급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