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타임뉴스]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가을철 송이버섯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위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를 시행하고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과 국립공원지킴이, 자원활동가 등을 공원 주요 출입구와 위법행위 발생 예상지역에 배치해 무분별한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행위, 출입금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 기간 중 국립공원 내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남획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의 출입행위와 임산물 채취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엄격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사무소로부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기존의 지역주민의 소득원은 보호할 계획이다.
강동규 자원보전과장은 주왕산국립공원의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탐방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적극 동참하여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 임산물채취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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