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권용성 기자] = 한국농촌공사 영주∙봉화지사 (지사장 홍대벽)는 2012년 농지은행사업의 조기 목표달성을 위하여 축제장을 찾아 농지은행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주봉화지사에따르면 영주풍기인삼축제 행사와 연계한 영주농업인 한마음 축제, 생활개선회 한마음 축제, 경북농촌지도자대회등 풍기읍 남원천변 인삼축제장을 방문하여 참석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브랜드 제고와 이미지 증진과 농지은행사업 알리기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영주봉화지사에서 행사별 경품은 농업인 한마음축제장 김치냉장고1대, 생활개선회 세탁기1대, 경북농촌지도자대회에는 금일봉을 기부한바 있다.
경북농촌지도자 대회는 도단위 행사를 영주에서 개최하는 만큼 각 시군의 회원들과 경북도지사, 농촌공사 김용수 경북지역본부장도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영주·봉화 지사는 연간예산 67억6800만원을 확보하여 놓고 (농지매매, 농지장기임대차, 과원 매매 및 임대차,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접지불, 농가경영회생,농지연금, 농지임대수탁) 전 직원이 각종 축제장을 찾아서 지원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좋은 점은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직접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의 기간이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도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여 노후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와함께 영주봉화지사는 지금까지 관내 농업인에게 730여억원의 농지매매자금을 지원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하는데 큰 도움을 준 명실상부한 농지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농지연금 제도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부부가 함께 평생동안 매월지급하는 노후보장제도이며,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며 총소유농지 3만㎡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 상담은 639-5021~4번과 수신자부담 1577-77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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