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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타임뉴스=권용성 편집국장] = 영주시는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1만191건에 1억2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주시에따르면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1년이상 유효한 면허이다.



또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또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내는 세금은 영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알차게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하여 잔액이 부족해 체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용성 기자 권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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