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법정소방안전교육 실시

[영주 타임뉴스=김동국 기자] 영주소방서 는 오는 25일 오후 소방서 회의실에서 관내 일반ㆍ유흥음식점ㆍ노래연습장ㆍpc방 등 신규 다중이용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신규 또는 수시교육 대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등 유지 관리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송홍정 영주소방서 예방홍보담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김동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