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타임뉴스=이승근기자] 상주시에서는 1월 14일부터 전국의 지방세외수입과 한경개선부담금을 「간단e납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서를 공과금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에 제출하여 납부하거나,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제한적이고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했으나,
「간단e납부」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가능하던 것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간단e납부」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시민들은 본인이 납부할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납부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 「간단e납부」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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