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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할인

[구미타임뉴스=류희철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폐차․이전 등을 하더라도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하여도 전입지에서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구미시에서는 매년 선납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선납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선납 신청은 1월 중 구미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구미시홈페이지 전자민원안내>자진신고와납부>자동차세 연분납신청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ARS납부시스템 1899-0093을 통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인터넷납부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2.3까지 납부하면 되고, 선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류희철 기자 류희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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