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전담책임관리자 지정과 징수독려, 동산․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본청과 읍․면․동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관내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세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가동하고,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실시하며, 불응하는 차량의 경우 강제견인 후 자체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인 만큼 상주발전을 위한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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