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건강진단 및 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접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이달 10일까지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과 건강진단 연계형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건강 진단은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업성장로드맵 제시한 후 맞춤형 처방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전충남중기청(충남사무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등 4개 진단기관에서 접수한다. 아울러, 건강진단연계형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신청대상인 50인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4개 진단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건강진단연계형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대상은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로서,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이거나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창업기업이다. 건강진단 신청기업은「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건강 진단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결과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한 후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개발, 수출·마케팅,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신청기업은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5천만원 한도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 성공(완료) 이후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창업 3년차 이하 기업은 최대 1.5억원, 창업 4~7년차 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기업건강 진단과 진단연계형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신청 안내 정보는 대전충남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daejeon)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청장은 “기업진단을 통해 경영리스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체질개선을 위해 기술개발자금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우리 지역의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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