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천안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천안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 이라고 밝혔다.
현재, 천안시는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공개에 해 왔으나 조례를 통하여 시민들이 알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청구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시 및 시 소속기관에 머물러 있던 정보공개청구 기관의 범위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도 기존의 시장,부시장을 포함하여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장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앞으로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천안시의 행정정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천안시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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