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했다. 그러면서 일선기관의 자체서식도 모두 정비해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특히, 학생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도록 지침을 내려 학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토록 했다.또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 등의 실명확인절차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휴대전화 인증방식으로 변경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는 물론 안전한 처리방법 등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달 7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파기해야 하며,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충남교육청, 개인정보보호 ‘엄격하게’ 제한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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