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 충남도 미흡한 조례 상정 도마 위 금연도시 프로젝트 무산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 미흡한 조례 상정으로 금연도시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현장 실정은 뒤로 한 채 행정편의주의식 조례를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한 게 화근이었다.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비례)은 27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심의 자리에서 “충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게 제출된 조례의 핵심이었다.담배가 각종 발암·발병의 촉진인자로 작용해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인의 보건·생명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좋았다.하지만 자칫 이 조례가 금연구역으로만 제한해 금연구역 표지가 없는 공간에서는 흡연을 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자리 잡을 여지가 짙다는 게 정 의원의 견해다.정 의원은 “조례에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정했다.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담배를 태워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강행적으로 규정된 금연구역과 조례에서 포함한 금연구역이 함께 포함되도록 조례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순히 이들의 활동이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의 금연 관련 일부 권한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김현규 도 복지보건국장은 “조례를 수정·보완해 다음 회기 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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