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3.24, 시행 9.25)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이 9.16.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25.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총 533개 기관)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다보니, 인사․예산 등 운영상 문제가 빈발하게 발생하여 지방재정 건전 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3년 법률안을 마련하고, 금년 3.24. 공포하였으며, 법률은 오는 9.25. 시행령 공포와 함께 시행하게 된다.
법령은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경영실적 평가, 설립협의, 회계처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인사운영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하여야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 또한, 임원이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경영개선 및 무분별한 설립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출자․출연 기관(지분율 25% 이상, 3년간 총 수입액의 50% 지원)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10월에 통합공시 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거나, 2년 이상 연속 전년도 대비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임원 보수 삭감 또는 해임, 사업 규모 축소, 기관 해산 청구나 민영화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군․구는 시장․도지사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다.
* 시․도는 출자 5억원, 출연 2억원, 시․군․구는 출자 3억원, 출연 1억원 이상
< 투명한 회계 처리 >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 계약업무 처리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 출자․출연법 시행으로 그동안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 533개 기관(출자 51개, 출연 482개)이 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기관 확정․고시(9.25)를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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