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화력발전 세율 인상 골자 정부에 건의키로
[충남=홍대인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 등)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해 주목된다. 이는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충북 청남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김 의장이 이날 제안한 내용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1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자는 게 핵심이다.또 화력발전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실제 총 8개 화력발전소에서 총 26기를 가동하는 충남의 경우 주민 건강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은 미미한 실정이다.원자력발전의 경우 1Kwh당 0.5원, 수력발전은 100㎥당 2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은 1kwh당 0.15원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김 의장은 “화력발전소 주변 발전소 신규건설, 송전탑 추가설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발전소에 따른 폐해는 뒷전인 채 증설만 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화력발전량의 40%에 육박하는 전력을 충남이 담당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충남에 향후 8기의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세웠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의 이런 제안에 나머지 16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시·도의회 의장단의 이런 제안에 정부가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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