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충남도 무체재산(특허·상표권 등) 활용 미흡”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 무체재산이 대부분 유야무야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체재산이란 직접 발명하거나 지능적 창작물로, 특허·상표권·저작권 등을 일컫는다.
18일 유병국 의원(천안3)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무체재산 현황에 따르면 총 154건이 무체재산으로 등록됐다.그러나 이를 활용한 사례는 39건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특허나 상표권을 취득했을 뿐, 75% 이상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무체재산권의 종류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권의 경우 35건 중 2건(5.7%)만 활용됐다. 도축부산물을 이용한 아미노산 제조장치 및 제조 방법, 액비제조균주 공급이 가능한 탈취 시스템이나 이를 구비한 액비화 장치 등이다. 이 특허는 그동안 아미팜 사업장에 활용, 379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문제는 아미팜 사업에 뛰어들었던 충남개발공사가 손을 떼면서 올해 원활한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수입도 올해 0원이다. 상표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충남도 인삼 공동상표 등 9건 중 4건만 활용됐으며, 품종보호권 역시 갈미(콩)를 포함한 총 98건 중 26건(26%)만 실질적인 사업에 접목됐다.이처럼 무체재산의 활용 빈도가 적다 보니 지난해와 올해 1천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데 그쳤다.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의 경우 수입은 ‘제로’에 가깝다.유 의원은 “무채재산권을 소유하기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고가의 실험장비를 갖췄다"며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가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는 토지나 건물 등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무체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결국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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