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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렵장 운영으로 농민걱정 해결

경상북도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영양군· 영덕군 2개 시·1,220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1120일 부터 내년 228까지 4개월 동안 ·군 수렵장으로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고, 사냥개는 1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개설 지역(.)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구 및 사용일수별로 차등 적용(7~50만원)되고,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 제한했다.

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2개 시·7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박창수도 도 환경정책과장은 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성문 기자 노성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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