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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주정차금지구역 5개소 신규 지정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신관동 주공 5차 진입교차로 등 5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을 실시한다.

시는 ▲신관동 주공 5차 진입교차로에서 초대교회까지(240m) ▲초대교회에서 금흥교차로까지( 490m) ▲우남퍼스트빌 정문 앞(240m) ▲전막교차로에서 (구)신관지구대 교차로(180m) ▲공주북중학교 정문 앞(50m)으로 총 5개 지역을 새롭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과 견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곳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주정차 금지선 도색,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견인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에 주차한 차량과 대각선 또는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즉시단속과 견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근절 및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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