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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 10배 상향

원안위,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 10배 상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배상조치액) 발전소 부지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15.1.1.)부터 시행한다고 1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수원은 5개 부지*, 25,000억원의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고리원전(1~4호기) 및 신고리원전(1,2호기), 월성원전(1~4호기, 신월성1호기), 한빛원전(1~6호기), 한울원전(1~6호기)등 각 원자력 발전소 부지가 이에 해당된다.

원안위 이은철위원장은 "이번에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을 확보하여 원자력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원자력손해보험 : 원자력사고 발생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노성문 기자 노성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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