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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켜주세요!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소장 김기성)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예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고, 기존 커피숍등의 밀폐된 흡연석에서 영업가능한 제도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강화하기 위해 천안시와 아산시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공중이용시설 3,534개소에 대해 주간에는 천안역광장, 금연거리, 공공청사, 100㎡이상 음식점을 야간에는 그동안 민원발생이 많았던 PC방과 호프집 위주로 점검하며 시설내 금연표지판 부착여부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전자담배포함)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위반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와 금연구연 흡연자는 적발시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금연구역 흡연자 49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422명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김영애 건강증진팀장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금연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금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결심자를 위해 보건(지)소 금연클리닉은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금연상담, 니코틴패치를 지원 받을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 금연신청자 15명이상 신청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금연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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