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법인‧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1명이상)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규정 정관에 명시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규약 구비 등 5대 지정요건을 중점으로 심사해 3년으로 지정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지정 신청기업‧기존기업이 신청한 서류 등을 심사해 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0명까지 인력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는 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하도록 충남형 예비기업은 5000만 원 이내, 고용부 인증 기업은 1억 원 이내에서 기술개발비, 연구비, 마케팅비 등을 심사 지원한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연간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1-635-3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143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한 해 취약계층 등 1600여 명을 고용해 도민의 행복을 높여 나가고 있다.충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7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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