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주거지역 내에 혼재되어 있거나 변두리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 행위와 산업단지 주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가 집중됐다.
위반내용은 D업체의 경우 대전산업단지 인근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해 인체에 해로운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를 대기 중으로 배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H업체는 주거지역 내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압축하기 위해 분진 등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압축기)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운영했다.
그 이외의 경우는 포획 허가를 받지 않고 인적이 드문 야산 및 계곡에서 포획 금지 야생동물인 개구리를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됐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목표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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