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 서구,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지도 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고의적인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구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음식물 쓰레기 집중 지도․단속의 날’로 정해, 다가구밀집지역과 개인 주택가 등 취약지역과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야간집중단속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주변 무단투기 실태 ▴종량제 봉투 내 혼합배출 여부를 점검한다.

구청 관계자는 “평소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습관을 들여,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주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구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시범사업 ▴음식물쓰레기 감량이행 실천약속 서약 ▴남은 음식 zero 음식문화개선 실천운동 등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