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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조세정의 실현 팔 걷어- 내달부터 차량고철대금 압류 -

【당진 = 타임뉴스 편집부】당진시는 내달부터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하는 상습체납자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폐차 후 차주에게 지급되는 차량고철대금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 폐차(말소)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가 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치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외규정)이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차령초과기간까지 운행한 후 말소(폐차)한 뒤 폐차장으로부터 고철대금(25~100만 원)까지 수령해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지역 내 폐차업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체납 차량이 차령초과 후 말소하려 할 경우 고철대금을 압류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신용카드매출채권과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채납독려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차대금 압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행정적인 제재와 강제징수에 앞서 자동차세가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현재 당진시의 자동차 관련 지방세(자동차세)와 과태료는 52억 원에 달해 시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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