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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계룡 = 타임뉴스 편집부】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5년도 개별주택 1,25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산정한 후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거쳐 지난달 15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 가격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관내 개별주택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1.01%소폭 상승(표준주택은 1.35%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6월중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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