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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9%인 4,510억 5,300만원이 증액된 3조 9,594억 6,700만원이다.

▲구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현안사업추진 용역비가 본예산 대비 50%나 증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묻고, 본예산 편성시 행정의 변화 등 사업 예측을 면밀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NGO 지원센터 사업에 대하여는 시 산하기관 공간 활용 방안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장소 선정과 더불어 센터의 합리적인 공간활용 계획을 당부했다.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6)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시 자치구의 보편적 복지 비용 증가분과 주민 혐오시설 부분도 산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대전 산내학살 현장보존 등 위령사업에 대하여 조례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시급히 유해가 발굴되고 현장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3)은 사회복지부분 예산의 증가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 보전금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치구에 보전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미리 협의하는 등 자치구 재정운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연도별 지급계획 및 재원확보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2)은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본예산에 제외되었거나 일부 편성후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을 당부했으며, 상임위 조례안 상정시 보다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4)은 추경에 반영하는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주문했으며, 또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적립액 기준에 맞게 적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 1)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하여 묻고,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우암사적공원 석축공사를 비롯하여 시의 문화재 관리대책이 전체적으로 미흡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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