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특별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선임된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일부 삭제’ 해 제출한 수임내역에 대해 거듭 질책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5월 29일 오후 늦게 황교안 후보자의 법무법인 재직시절 사건 수임내역을 각 청문위원실로 제출했다. 총 119건의 사건 중 19건이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사항 모두가 삭제되어 왔다.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에 따라 후보자는 수임한 사건과 처리 결과 등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고, 지방변호사회가 윤리협의회에 제출한 것을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 제89조의9)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러한 19건의 삭제에 대하여 수임사건이 아니라 자문사건이라 삭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했다.
박범계 위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우선, 단순 자문 건이라면 신고이유가 없는 것인데, 신고를 했다는 것은 수임 건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태평양이라는 거대 로펌에서 신고의무 없는 자문 건을 신고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은 “자문 건이라면 선임계가 없다는 것이고, 윤리협의회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임과 자문의 경계가 무엇인지, 자문과 관련하여 대가를 수령했는지, 법정외 구두변론을 한 것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낸 수임내역 중 자문사건임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비리 직원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이라는 사건명이다"라며, “당연히 이 건은 19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명백한 자문 건이라면 그대로 사건명을 밝히면 모든 의혹은 해소된다. 왜 1건은 밝히고 19건은 밝히지 못하는가?"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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