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강영호 특허법원장과 이준석 특허청장의 인사말, 그리고 이어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충남대 김동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특허법원 손천우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지식재산위원회 권규오 국장, 특허청 손영식 국장, 법무부 이준동 검사, 충북대 신혜은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승렬 부협회장, 대한변리사협회 이원일 공보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민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본격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도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전지역과 특허전문인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것임.이상민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 IT·자동차·섬유·철강·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특허권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58개원의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있고,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소송 관할 집중을 통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이 입지하여 특허 거점도시로 자리잡고 있으나 실제 특허 침해소송이 전국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져 있어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위상에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번 특허법원 전속관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와 국제특허허브도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대덕특구내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향상과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키며,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대형 법적분쟁 사건들이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결됨으로서 세계적 법률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속속 대전으로 집결할 것이고, 이로 인해 대전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전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대전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특허허브도시로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그동안 정부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해왔고,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금년에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훌륭한 고견들을 바탕으로 특허법원 관할집중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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