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정비사업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 개정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1‧3‧6‧8‧9‧11)’과 ‘복수동 2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해,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강기, 계단, 화장실, 부속주차장, 10㎡ 이하 부속창고(기존 부속창고가 있는 경우 제외)가 1회에 한해 증축 가능해지고,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대나무 벌채 등은 조건부로 가능해진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구는 지난 4월 3일부터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건축행위가 제한된 기존 17개 재정비촉진구역 중 ▴2‧4‧5 구역 ▴6구역 일부 ▴7‧10‧12‧13‧14‧15‧16‧17 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해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도록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구 관내 정비사업 관련 조합 관계자에게 “대규모 행사는 잠정 연기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행사장 소독, 마스크 배부, 손 소독제 준비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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