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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료기관 메르스 확산 방지에 힘써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 보건소는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실, 응급실 환자 등에 대한 보호자의 면회 제한을 요청했다.

의료기관별로 여건에 맞추어 하루 중 면회 가능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하되, 가급적 보호자나 외부인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방침을 마련하고, 이 사항에 대하여 입원환자와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지․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일일 방문 명부를 비치하여 모든 방문객이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명부를 관리․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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