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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북부소방서, 구급출동 허위신고자에 과태료 처분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북부소방서(서장 신상우)는 119에 허위로 신고해 구급차를 출동케 한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적용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23시경 유성구의 한 지역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환자 2명이 있다는 신고를 했고, 119종합상황실에서는 긴급히 구급차 2대와 펌프차 1대를 출동시켰다.

때마침 관할 구급차는 다른 사고장소에 출동하고 있어서 타 관내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이어졌고, 현장에 도착한 119대원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발생 사실이 전혀 없는 허위신고였음을 확인한 뒤 허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러한 119 허위신고는 소방차, 구급차 등이 엉뚱한 곳에 출동해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근절되어야 한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현재 메르스 대응 전담반가동 등 119구급활동 운영이 여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소방력을 낭비케 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지난 3월, 허위로 화재가 났다고 119에 신고해 소방차를 출동케 한 B씨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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