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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중교통 이용불편 지역에‘행복택시’를 운행한다.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불편지역 10개소에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행복택시는 해당 마을에서 택시를 불러 공영버스 요금으로 읍·면 소재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복택시 운행 마을은 5세대이상 주민수 10명이상인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700m이상 떨어진 마을로, 문의면(괴곡리), 내수읍(구성2리), 오창읍(가좌3리, 가좌2리, 두릉리), 북이면(토성2리, 화상1리, 내둔리), 남일면(가산3리), 옥산면(수락리) 6개 읍·면 10개 마을이다.

행복택시는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재래시장)까지 또는 읍·면 소재지(재래시장)에서 마을까지 주 3일, 1일 3~4회 왕복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버스기본요금인 일인당 공영버스 요금(일반 500원, 중고생400원, 초등생 200원)만 내고 나머지 손실운행요금은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행복택시 운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 공고하는 등 행복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였으며, 금년 시범 운영예산은 4천 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사업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 및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향후 대상마을을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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