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은 청원구 오창읍 여천지구, 청원구 내수읍 우산지구, 상당구 미원면 옥화지구, 용곡지구, 대신지구, 종암지구 등 총 6곳으로 총 연장 1.9km이다.
금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붕괴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사면전문가 입회 하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회 급경사지 6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할 예정이다.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수목벌채 및 잔디제거 행위, △기타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청주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주시는 2016년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국비) 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6곳에대하여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국비)을확보하여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시민행복 안전도시 청주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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