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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보건소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환경 위해 '금연거리' 지정

천안시 종합운장 주변 금연거리 지정 현황도 모습 [사진=천안시]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금연거리 지정

천안종합운동장 주변 도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돼 오는 11월 9일부터 이 구간에서 흡연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서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종합운동장을 둘러싼 시청로와 변전소부터 천안실내테니스장까지 도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동안 시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도면표지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9일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경우 5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종합운동장 주변도로 금연거리 지정은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천안 동남구 천안역∼터미널사거리 구간에 이어 두 번째 금연거리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주변도로에 대해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만큼 시민들의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연거리 지정운영에 대한 문의는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521-5926)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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