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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관내 지적기준점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중구 관내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2,562점이며,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까지 훼손 및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보조점 45점, 지적도근점 2,517점 등 총 2,562점이며,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 및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완벽히 정비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함으로써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 및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완벽히 정비하고, 보존 필요성이 없는 지적기준점은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 하겠다"며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이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써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으로 분류되며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에 따라 매설장소 등의 보호를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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