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김인식 의장)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박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1)과 대전YMCA 공동주관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박혜련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소속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을 위한「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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