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김형태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8월 25일(화)부터 9월 15일(화)까지 비상구 등 피난통로를 확보 해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상구 부실 등 안전관리불량 대상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관계인들에게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대형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의식을 각인시키고, 업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행위는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