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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홍보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시장 이승훈)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로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를 구매하여야 한다.』규정의 구매실적 달성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을 9월 16일 14:00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장애인우선구매 관리시스템 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를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법적 의무구매비율 1%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금일 교육은 계획인원보다 더 많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판매시설과 구매담당자의 만남의 장을 통해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켰다.

청주시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하여 부진부서에 대한 대책 회의를 10. 8일 개최예정이며, 각종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과 함께 실적을 달성키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으며 연말에는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예정이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회의, 시상, 홍보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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