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주보훈지청, 대전보훈병원 신체검사장 방문

[충북=홍대인 기자] 충주보훈지청(지청장 박태일)은 17일 대전보훈병원 상이등급구분판정 신체검사장에서 LPG 복지카드 사용방법이 게재된 배너 및 스티커를 활용하여 올바른 LPG 복지카드 사용방법을 홍보했다.

또한, 복지카드 사용방법 안내문을 보훈병원 게시판에 부착하고, 민원 안내대에도 비치하여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LPG 복지카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LPG 차량에 대하여 월 300리터 범위내에서 세금감면을 해주는 카드이다.

따라서 반드시 상이유공자 등 본인이 항상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할 시 부당사용으로 간주된다.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신청 대상자가 대전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인정될 경우 LPG 차량 구입 및 복지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충주보훈지청에서는 복지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부당사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보훈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등급판정 신체검사 실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방법을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