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보훈지청, 대전보훈병원 신체검사장 방문
[충북=홍대인 기자] 충주보훈지청(지청장 박태일)은 17일 대전보훈병원 상이등급구분판정 신체검사장에서 LPG 복지카드 사용방법이 게재된 배너 및 스티커를 활용하여 올바른 LPG 복지카드 사용방법을 홍보했다.
또한, 복지카드 사용방법 안내문을 보훈병원 게시판에 부착하고, 민원 안내대에도 비치하여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LPG 복지카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LPG 차량에 대하여 월 300리터 범위내에서 세금감면을 해주는 카드이다.따라서 반드시 상이유공자 등 본인이 항상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할 시 부당사용으로 간주된다.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신청 대상자가 대전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인정될 경우 LPG 차량 구입 및 복지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충주보훈지청에서는 복지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부당사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보훈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등급판정 신체검사 실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방법을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