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입간판의 설치를 위한 표시방법, 규격 및 일부 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에 대해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논의했으며, 입간판으로 인한 주민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경북타임뉴스]황광진=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3회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행정부지사 김현기, 영남대학교 교수 김렬)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경상북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와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건의할 2015년 중앙건의 규제 20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규제심사에서는 경상북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경관협정운영의 설립신고 의무, 경관협정의 승계자 동의서 제출의무,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등의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에 대하여 심도 높은 논의를 했으며 아름답고 품격 있는 지역공간 창출과 도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의 규제신설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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